[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내부 준칙에만 근거해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불기소사건의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에게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현행 관련 규칙의 신속한 개정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검찰보존사무규칙'에는 열람·등사의 신청권자를 '피의자·변호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청대상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 포함)'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기소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언제든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어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고 △수사기록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특별한 근거 없이 신청범위를 제한한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불기소사건기록 공개로 인한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을 비교하지 않고, 신청권자의 범위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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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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