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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무마' 논란 유재수 검찰 출석…특가법상 뇌물 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10:23

수정 2019.11.21 10:28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스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유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 부시장이 21일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금액이 3000만원 이상될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지난 19일 유 부시장의 서울 도곡동 자택과 부산 사무실, 관사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비위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에도 금융위원회와 대보건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 시절 업체 관계자들에게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각종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윗선 지시에 의해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유 부시장 관련 의혹 등을 추가했다.

#유재수 #조국 #서울동부지검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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