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립대학교에서 학생 신분이 아닌 계약직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2년을 넘게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교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간제법 취지에 따라 업무와 관계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전남대 홍보담당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3월부터 2년간 전문계약직으로 국립대인 전남대 홍보담당관을 맡았다. 대학 측은 2007년 7월 시행된 기간제법에 따라 A씨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2010년 3월 박씨를 조교로 임용해 1년 단위로 재임용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넘게 일하면 무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조교는 그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무기 계약 전환 대상자인 기간제 근로자를 조교로 임용하는 관행이 있어왔다.
이후 2014년 3월 임용기간이 만료됐다며 대학이 당연퇴직을 통보하자 A씨는 “자신이 홍보·기획업무만 담당해 조교가 아니고, 조교에 해당한다 해도 2년 넘게 일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직급은 조교지만 박씨가 홍보·기획업무만 맡고 학업을 이수하거나 병행하지 않아 조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A씨는 실질적으로는 연구 업무 등을 한 조교가 아니므로 2년을 초과해 일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상 조교는 특정직공무원 내지 교육공무원의 지위가 부여된다"며 "조교는 이와 같은 신분을 보장받는 대신 법정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며, 기간제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A씨가 조교로 임용돼 교육공무원 혹은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실제 취득했는지 심리한 뒤, 이를 토대로 A씨가 조교 임용 후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봤어야 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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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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