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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대만 팬미팅' 공연계약시 미등록 사업가들, 2심서 일부 감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13:22

수정 2019.11.21 13:22

'강성훈 대만 팬미팅' 공연계약시 미등록 사업가들, 2심서 일부 감형

[파이낸셜뉴스] 당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가수 강성훈씨의 팬클럽과 대만 팬미팅 공연 계약을 체결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가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연사업가 지모씨(35)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사업가 황모씨(34)에게는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만 국적 외국인인 황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영주권 자격 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인 황씨에 대해 관련 법령이 부재돼 있는 점, 지씨와 황씨가 부부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씨 등은 지난해 6월께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강성훈씨의 팬클럽인 후니월드(사명 포에버 2228)와 '출연료 4000만원을 지급하는 대만 팬미팅 공연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연은 지난해 9월8, 9일 대만에서 열리기로 했으나, 강성훈 측의 사정으로 취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체부장관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등록 없이 대만 팬미팅 공연 계약을 맺었다"며 "피고인들은 대만 회사와 대만에서 하는 공연은 문체부장관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을 등록 관청에 질의한 바도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연기, 예능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배우, 가수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강성훈씨는 지난해 9월 단독 팬미팅과 관련한 사기 혐의 및 팬 기만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후 그는 젝스키스 콘서트 무대에 오르지 못했고 지난 11월 팬 약 70명으로부터 개인 팬클럽 후니월드와 함께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결국 강씨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YG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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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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