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거부해도 檢조서 증거능력 인정 안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찰단계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의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일지라도 증언 거부로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3월 B씨에게 64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관련 사건으로 자신이 재판받고 있다는 이유로 선서와 함께 '정당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예외사유로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를 규정한다.
그런데 B씨는 지난해 5월 관련 사건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다음 달인 6월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이번엔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2심은 B씨가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도,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인정 예외사유엔 해당하진 않는다고 보고 B씨에 대한 검찰조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 증언을 거부해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했다면, 설령 증언거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31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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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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