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허용
앞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이 늘어난다. 사업주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의 절반을 3개월 주기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노동자가 복직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해야 전액 지급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제약회사 한독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390만원가량 인상된다. 육아휴직은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은 같은 자녀를 두고 쓰는 첫번째 육아휴직자와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가 다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첫 3개월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가 지급된다. 첫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받는다. 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 써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라고 부른다. 이렇다보니 한부모 노동자는 인센티브 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다.
앞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4~6개월, 7~12개월 급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50%(상한액 120만원)로 설정했다. 제도가 변경되면 한부모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급여는 1530만원에서 1920만원이 된다.
고용부는 기존에 제한됐던 한 자녀에 대한 부부의 동시 유아휴직도 허용한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도 줄여준다. 정부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80만원, 대기업에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으로는 대체인력 채용 후 지원금의 절반을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육아휴직자 복귀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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