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진폐증 등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로자의 보험·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소득자료가 없다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등은 탄광 퇴직 뒤 진폐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이나 그 유족들로,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공단 보험금을 받아왔다.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해 보험금을 계산해 산재법상 특례임금과의 차액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개인소득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산정한 직업병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하지만 진폐증 등 일부 질병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실제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재보험법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대법원판례는 특례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적용한 평균 임금보다 적을 경우 더 많은 쪽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산재보험 급여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 등의 개인소득을 추정할 자료가 없어 근로기준법의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의 특례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공단이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 평균임금을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해야 한다"며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해도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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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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