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금융위 “업계‧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해 암호화폐 제도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6 17:07

수정 2019.11.26 17:10

금융위‧FIU, 국회 정무위 통과한 특금법 후속 작업 계획 밝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 자금세탁방지의무 강화”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조건부 신고제)’ 관련 법안을 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규 마련 작업에 곧바로 착수한 것이다. 특히 국회 정무위가 특금법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이 가상자산‧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조건 등 광범위한 만큼, 민관 정책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사진=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사진=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위 FIU는 26일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의결’이란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도 규정한 특금법 개정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전날 의결됐다”며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FIU는 특금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1년이 흐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규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위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 등 업계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금융위 FIU 발표에 따라 특금법 시행령에서 다뤄질 내용을 살펴보면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 범위 △신고사항, 변경·재(再)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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