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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량 고려해 석탄발전 제한… 전기료 인상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6 18:32

수정 2019.11.26 18:3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운행이 제한되고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가 시행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시행 첫 해에는 전기료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월부터 수도권 본격 단속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기간인 12~3월 4개월 간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단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도까지 본격 단속하기로 합의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는 내달부터 5등급 차량의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 진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차량에 대한 2부제도 실시한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다.

정부는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감시인력을 연말까지 700여명, 내년에는 1000명 규모로 확충한다. 현재는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 중이다. 배출원 상공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무인비행선(드론)이 전국 국가산업단지에 배치된다. 적외선과 같은 광학기법의 센서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대기중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분광학 장비도 국내 최초로 현장에 투입된다.

■"첫 시행땐 전기료 인상 없을 것"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와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 4번씩 3일에 대해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이제부터 추가되는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알려준다. 내년께 예보 인력 4명을 충원하고, 2021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보 기술을 도입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한다. 총괄점검팀에는 저감반, 발전반, 보호반 등 5개 대책반이 편성된다.
미세먼지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 내에도 차관이 장을 맡는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이 운영된다.

조 장관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전기료 인상 문제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혹은 상한제약에 따른 전력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전력시장 수급을 봐서 석탄발전소의 가동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당장 전력가격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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