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별건수사 논란’ 박찬주 전 대장, ‘김영란법 위반‘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8 10:23

수정 2019.11.28 10:23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관병 갑질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건 수사' 논란이 일었던 박찬주(61) 전 육군 대장이 뇌물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부하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밥관)는 2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만원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가 적용돼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제2작전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B중령으로부터 인사 이동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김영란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 가운데 4차례 숙박비와 식사비 등 184만원을 뇌물로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뇌물 혐의에 대해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된 돈으로 보기 힘들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인사 청탁 혐의에 대해선 “단순 고충처리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 청탁이라고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역한 그는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확대되면서 ‘별건수사’ 논란이 일었다.

#공관병 갑질 의혹 #박찬주 #김영란법 위반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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