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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분조위 내달 5일..금감원 "키코 분쟁조정 연이어 진행"(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9 11:04

수정 2019.11.29 11:04

DLF·DLS 피해자 비대위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26. 뉴시스
DLF·DLS 피해자 비대위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26.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원금손실이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내달 5일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DLF 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진행하고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은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DLF사태는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중간검사 발표 결과 등에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크게 불거진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DLF 안건을 12월 5일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원금손실이 일어났다는 데 책임을 지고 금감원 분조위 배상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바 있어 분조위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그동안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관례에 따라 배상비율은 20~5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완전판매 수준은 은행과 각 투자자 마다 판매 당시 설명 등의 과정이 다르고, 은행측 과실 수위 등 사안의 경중에 차이가 있어 투자자 마다 배상비율은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통상 분쟁조정 사례가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을 판단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판매 은행의 리스크 관리 소홀이나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등 상황도 배상비율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 횟수 등 경험과 고령자 여부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DLF에 가입한 90세 이상의 초고령 가입자는 하나은행이 11명, 우리은행이 2명(김병욱 의원실 9월 기준)이었다.

두 은행 DLF 가입자 연령별로 보면 80∼89세 202명, 70∼79세는 440명이었다. 70세 이상 고령자 DLF 가입자 수는 총 655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바 있다.

반면 위험상품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도 고려대상이 되는 만큼 배상비율이 무작정 높아지진 않을 전망이다.

논란을 빚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내달 열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분쟁조정 절차는 무리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은 연내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DLF가 국감에서도 크게 문제시 되는 등 시급한 현안이었던 만큼 금감원은 DLF 분쟁조정을 먼저 진행하고, 키코 분쟁조정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측은 "DLF 분조위 이후 연이어 키코 관련 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되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에 키코를 사기죄로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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