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5년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9 14:03

수정 2019.11.29 14:14

정준영(왼쪽), 최종훈. 사진=뉴스1
정준영(왼쪽), 최종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불법 동영상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30)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가수 최종훈씨(29)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최씨와 정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씨(29)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정준영 #최종훈 #연예인집단성폭행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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