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조선일보 측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 역시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장자연씨는 기업인과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가 남긴 '장자연 문건'에는 '2008년 9월 조선일보 방사장이란 사람과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 사장님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당시 수사결과, 장씨 소속사 대표 등만 기소되고 의혹이 제기된 다른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조선일보 등의 외압 의혹이 일었다.
이후 PD수첩은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 등을 지난해 7월 방송했다. 당시 방송에서 조현오 전 청장은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선일보사는 지난해 10월 MBC PD수첩 등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민사가 기각된 데 이어 형사도 무혐의 처분이 나게 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