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포식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담은 인권헌장 낭독과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권에 대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 기준을 확립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선포한 ‘인권헌장’은 △인권 존중에 대한 국내외 규범 준수 △차별 금지 원칙 △강제·아동노동 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 보장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 △이해관계자와 인권경영 실천 노력 △인권침해의 적극적 구제 △개인정보와 업무관련 정보 보호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준수 등 총 9가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외부 강사를 초빙해 인권경영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임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권경영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국내 로봇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직원간 배려와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이 필수”라며, “내부 임직원은 물론 외부 고객에게까지 인권을 생각하는 근무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010년 6월 설립된 산업부 산하 국내 유일의 로봇전문 공공기관으로 국내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과 지원 인프라(장비, 시설, 교육프로그램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개발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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