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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보석 기각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3 21:23

수정 2019.12.03 21:2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중인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씨가 제출한 보석신청은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구속기소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씨에 대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가 양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5일 양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보석신청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자 검찰도 같은 달 양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맞대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씨가 12월4일 기존 법정구속 기한이 만료로 출소하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양 회장의 구속기한은 2020년 6월 4일까지로 연장된다.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업무상 횡령은 양씨가 2010~2018년 웹하드업체 '몬스터' 등 8개 회사를 매각한 대금 40억여원과 회삿돈 등 총 167억여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다.


현재 양씨는 올 1월부터 Δ폭행 Δ강요 Δ동물보호법 위반 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성폭력 혐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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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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