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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사법원 설립 공감대 형성...5일 학술세미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4 09:24

수정 2019.12.04 09:24

[파이낸셜뉴스] 지역 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 회원, 업계 관계자 등 40여명과 함께 해양지식산업 선도를 위한 부산 해사법원 설립 학술세미나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영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시와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세미나에선 박문학 변호사가 '해양지식산업 선도를 위한 부산해사법원 설립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 변호사는 부산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법무부의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검토의견, 영국, 싱가폴 등 선진국가의 해사법원, 해사중재 산업 현황을 설명한다.

이어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 주재로 서울고등법원 이재욱 판사, 대한상사중재원 변준영 지부장, 한국해운조합 김창진 지부장,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이사, 부산시 정규삼 해운항만과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토론을 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국내에 별도의 해사법원을 설치하기에는 해사사건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지만 전문법원이 없으면 당사자들은 관할합의를 통해 전문법원이 있는 다른 국가로 사건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경쟁 관점에서 글로벌 해양지식산업 국가로서의 지위를 선점하는 데는 그만큼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선진 해양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항만시설, 금융, 보험뿐만이 아니라 이들 산업을 뒷받침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사법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나 정치권의 인식전환과 함께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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