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노소영 관장의 '반격'..최태원 SK회장에 이혼 '맞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4 16:59

수정 2019.12.04 16:59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59)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맞소송을 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의견 충돌로 조정은 불발됐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은 4번째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앞서 2차·3차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만 참석했고, 지난달 22일 진행된 4번째 변론기일에는 최 회장만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5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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