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험 가입 시 건강관리기기 지급 허용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5 12:00

수정 2019.12.05 12:00

보험 가입 시 건강관리기기 지급 허용


[파이낸셜뉴스] 보험 가입 시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이 허용된다. 또 보험회사는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시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제공 가능한 기기는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기기로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다. 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에게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이어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수집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당뇨보험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 위해 최장 15년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른 보험편익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지분율 15% 이상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이와 관련한 규정을 보다 명확화했다는 설명이다.
6일부터 우선적으로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허용하고, 시장 동향 등을 보아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을 허용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지난 9월말까지 11개사가 출시했으며 약 57만6000건이 판매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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