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일 DLF 투자손실에 대해 40~80% 배상을 결정했다"면서 "투자에 취약한 대상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 최고 80%까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초자산 독일국채, 영미이자율스와프(CMS) 연계 DLF의 전체 판매액은 각각 4012억원, 3938억원으로 9월 25일 기준 중도환매 및 만기상환으로 손실이 확정된 금액은 각각 471억원, 746억원"이라며 "올해 4.4분기 만기도래분의 손실액이 확정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여지가 많다고 예상되며 9월 25일 평균 손실률 57.2%, 평균 배상률 65% 가정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손충당금 규모는 각각 175억원, 277억원"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잔액 3541억원, 3192억원에 대한 추가 대손충당금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대부분 9~10월 금리가 급락할 시기 물량은 대부분 만기 도래했고 향후 만기가 돌아올 물량에 대해서는 금리가 상당히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서 11월 8일 예상한 손실률과 평균 배상률 65%를 가정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잔여금액에 대한 충당금 적립액은 각각 389억원, 456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은행주의 센티멘트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연구원은 "DLF 사태 관련 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크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태로 불거진 투자자보호 강화 기조와 파생결합상품 등 원금손실우려가 큰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의 거부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은행에 대해 이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또한 우려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수수료 기여 비중이 컸던 일부 고위험상품군에 대한 판매가 위축되는 점 또한 은행주 센티멘트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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