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9일 오후 3시에 공판기일을 열고 △자료가 최종본인지 △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자료는 언제쯤 도착할 예정인지 △추가 증거조사 계획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21일 공판에서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11월 말 또는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에이킨 검프'에 별도로 신청한 사실조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법공조를 통한 검찰이 요청한 사실조회 회신이 예정대로 온 만큼 재판부가 계획한 내년 2월 중순의 항소심 선고는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에이킨 검프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 관련 증거자료를 이첩받은 뒤 "뇌물수수 금액을 추가해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액은 67억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8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권익위에서 이첩된 송장이 출처가 불명확한 사본이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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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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