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이용잔액 2018년말 7조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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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악화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60대 이상 고령층·가정주부 등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그동안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생산직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해왔지만, 2018년에는 60대 이상 고령층 및 가정주부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불법사금융 실태조사'에서 불법사금융 이용잔액은 7조1000억원(2018년말 기준), 이용자수는 41만명으로 추산된다고 9일 밝혔다.
이중 경기악화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60대 이상 고령층(연령별)과 가정주부(직업별)의 불법사금융 이용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41.1%로 2017년(26.8%) 대비 14.3%포인트 증가했다.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는 49.2%(전년대비 -4.5%)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가 22.9%를 차지해 전년대비 10.2%포인트로 크게 증가했다. 직업별 순위는 생산직(29.5%), 자영업(27.2%)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고령층·주부 등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계층이 단기 급전이 필요할 때 제도권에서 차입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득별로는 월 200∼300만원 소득자가 27.3%로 가장 높았고,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13.1%에 달했다. 이들 고소득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업자 등으로 추정됐다.
불법사금융 이용액은 7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수는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로 2017년말(51만8000명) 대비 10만8000명이 줄어든 41만명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성인인구(4100만명)의 1.0%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벌금 등 형벌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과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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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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