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시행될 P2P금융업법은 플랫폼사업자(P2P금융업자)가 대출자가 되어 차입자로부터 받는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간접투자방식이다. 대출자가 플랫폼을 통해 차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형태는 만기 또는 기한이익상실 시 대출자가 채권자로서 차입자에게 추심하게돼 다수의 채권자에게 추심을 당하는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P2P금융업은 금융기관을 거치는 기존 금융거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금융패러다임”이라며 “차세대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서민의 금융소외 해결을 요체로 하는 대안서민금융 플랫폼도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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