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67)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시민들이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강모씨 등 총 342명의 시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7년 강씨 등 시민 417명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직무상 위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개인당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 중 75명이 지난해 소를 취하해 원고는 342명으로 줄었다.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 곽상언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질러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탄핵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국민 전체로 지정한 것은 구체적인 법률소송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권의 남용"이라며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민 4000여명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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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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