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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4차위원장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로 유종의 미 거두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3 11:26

수정 2019.12.13 11:26

[파이낸셜뉴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기 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제1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제1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3일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 위원장은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에서 많은 논의를 이끌어냈다"며 "해커톤의 결과물인 데이터 3법은 반드시 20대 국회가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칭해 일컫는 것으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인 GDPR에 대비해 비식별 처리 개인정보라는 가명정보의 법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 3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장 위원장은 "데이터 3법이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20대 국회가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4차위는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은 4차위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개인 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만 보유되고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정작 정보주체인 개인은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 중심으로 질 높고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전략은 전체적인 방향성 및 추진전략에 대한 특위 위원 및 관계부처간 합의를 정리한 보고서로 향후 디지털헬스케어특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및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개인에게 데이터 권리를 부여하고, 이 데이터를 스스로 활용·공유함으로써 의료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의료서비스 혁신이 유발되는 생태계를 조성하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4차위는 그동안 운영해온 배달종사자 안전망 TF 논의결과인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과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제6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도 함께 보고받았다.


장 위원장은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해 "플랫폼 기반의 생활물류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증가, 안전망 미비 등 종사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계부처·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을 논의한 결과"라며 "특히 생활물류업 신설 및 종사자 보호의 근거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륜차 단체보험 할인·할증 도입 및 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고용보험 적용 및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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