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말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음주운전 불시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5 09:00

수정 2019.12.15 09: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연말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에서는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을 강화해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했다.


운수업체나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단속도 강화한다.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 25개소에서는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동으로 화물차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운수단체를 통해 타이어 마모 등 안전 점검, 졸음운전 방지 및 제한속도 준수 등 동절기 대비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운수회사 203곳에 대해서는 합동 교통수단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까지는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344개소를 집중 점검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보행자, 화물차 등 취약분야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경찰은 각 지역별로 운영 중인 지자체 등 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용해 전국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서울 종로, 강남 등 모임이 많은 지역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장거리나 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반사띠 부착을 지원하는 등 화물운수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 음주운전 우려가 높고, 겨울철 빙판길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 #스쿨존 #교통안전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