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한국당과 협상 대신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일괄사정을 목표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의 단일안 마련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 핵심인 '연동형 캡(상한선)' 적용 등에 반발하는 군소정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오는 16일 오전 예정된 여야 3당 협상에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바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본회의 개최를 지연시켜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한국당의 지연 전략으로 본 것이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실패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된 직후 3당 원내대표에 16일 오전까지 마라톤협상을 거쳐 합의를 도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민주당도 한국당과 협상테이블을 완전히 접진 않겠다면서도 사실상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일괄상정 방침을 밝힌 만큼 사실상 4+1 협의체의 단일안만 마련되면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급물살을 탈 수 있어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면서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동력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세부내용을 두고 민주당과 군소정당간 입장 차가 여전히 커 단일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이 변수다. 현재 선거법 최대 쟁점은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는 '연동률 캡' 적용 여부다. 협의체가 지역구(250석)·비례대표(50석)·연동률 50% 적용에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비례대표 30석 캡'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129석)으로선 단독 수정안을 발의한다해도 의결정족 수(148석)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군소정당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협의체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면서 "내일(16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무제한토론 거부는 국회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문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시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희상 의장이 회기 결정의 건과 관련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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