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속 임원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 사태 관련자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와 조 이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4일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 지난달 27일 조 이사를 구속했으나 김 상무는 또 다시 구속을 면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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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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