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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 규모' 美국방수권법, 상원도 통과.. 트럼프 서명예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8 09:18

수정 2019.12.18 09:18

[워싱턴 = AP/뉴시스] 트럼프 탄핵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12월 9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열리는 날 새벽의 미 국회의사당 풍경. 하지만 민주당의 제프 밴 드루의원(뉴저지)는 트럼프 탄핵에 반대해왔으며 이번 주에는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와 만났다.
[워싱턴 = AP/뉴시스] 트럼프 탄핵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12월 9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열리는 날 새벽의 미 국회의사당 풍경. 하지만 민주당의 제프 밴 드루의원(뉴저지)는 트럼프 탄핵에 반대해왔으며 이번 주에는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와 만났다.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규모인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현지시간 17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NDAA가 상하원을 통과하는 대로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말해, 이번 주중 서명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이날 2020년 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앞서 지난주 하원을 통과했다.

내년도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도록 했다. 올해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하한선인 2만2000명에서 6500명 늘린 것이다.

법안은 주한 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미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음을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또 NDAA는 미 국방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및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양국에 과도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의회의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내년도 NDAA에는 우주군 창설, 국경 보안, 군인 급여 인상, 국방비 증액, 연방정부 직원의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의 내용이 들어 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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