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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 피의자.참고인 잇따라...당혹스런 檢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8 15:57

수정 2019.12.18 15:5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께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주차장에서 전직 육군 급양대장 문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문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는 지역 식품업체 M사의 대표 정모씨로부터 500만여원을 받고, 군납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었고,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문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뤄진 문씨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또한 문씨가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수사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


검찰수사관 A씨는 일명 '백원우 감찰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시장 하명 수사를 촉발케 했다는 첩보 전달 의혹 관련 수사의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필로 메모를 남긴 채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 관련사건 피고발인 B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대출 중개 관련 내용으로 고발된 B씨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해에도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투신해 숨지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심리적 압박감이 커 이같은 극단 선택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 원인 및 대책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의 통계에 비춰 2011년 이후부터는 피조사자가 극단 선택을 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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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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