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정비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투자·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줬던 세제 혜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이유는 고용·투자 확대, 연구·개발(R&D) 등 바람직한 기업 활동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서다.
기존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업종 요건에 들어맞기만 하면 모든 중소기업이 지역·기업 규모에 따라 5~3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업종 요건이 포괄적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중소기업은 모두 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28년 간 유지해왔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갑자기 손질하기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받고 있는 터라 만만찮은 저항도 예상된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 제도로 감면된 세액은 2조2214억원이다.
하지만 기업의 고용·투자·R&D 활동과 연계해 비례해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 중론이 모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규모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모든 세제를 고용·투자 친화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개편된 제도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