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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인사청문회, 선거법 협상 카드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0 17:43

수정 2019.12.20 17:43

文대통령,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군소정당, 부정적 목소리 내지만
명시적 반대 의견은 표하지 않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 속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등 연말 인사시즌까지 겹치면서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의 거센 반발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간 극한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참여 중인 군소정당들이 정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는 대신 여당에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 수용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추후 패스트트랙 정국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심사는 정 후보자의 임명 동의 여부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급 인사와 달리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후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 과정을 거쳐야 임명이 가능하다.


총리 임명에는 재적의원(295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129석인 민주당 의석 수 만으로는 통과가 어렵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 표를 합치더라도 군소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의 2인자의 총리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 파괴"라고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의 협조를 사실상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 한국당 내에선 정 후보자를 겨냥, "청문회까지 오는 것이 수치"(전희경 대변인), "시다바리라는 말이 있다"(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원색적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할 위원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당은 지난해에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며 당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특위 구성을 지연시킨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내로 인사청문회 등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한다.

일부 군소정당들 역시 "삼권분립에 침 뱉는 후보 지명이 개탄스럽다"(바른미래당),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새로운보수당) 등 정 후보자 지명에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은 삼권분립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은 표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향후 민주당과의 패스트트랙 협상을 염두에 둔 수순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이 야3당과 대안신당이 도입에 합의한 석패율제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군소정당들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카드를 내세워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소정당별로 민주평화당 5석, 대안신당 8석, 정의당 6석, 바른미래당 당권파 8석을 확보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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