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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4 17:58

수정 2019.12.24 18:16

원안위 ‘운영변경허가안’ 의결
고리 1호기 이어 두번째
한수원 조기폐쇄 감사 결과 남아
경북 경주 양남면에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영구정지된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지난 10월부터 2차례 원안위 회의에 상정됐으나 의견 차이로 결정이 미뤄졌다가 이번에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2017년 6월)에 이어 국내 두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다. '탈원전' 기조를 취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첫 영구정지 원전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에는 원전 24기가 가동 중이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놓고 정부의 정책결정은 사실상 종료됐다. 하지만 월성 1호기 존폐와 관련해서는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원안위의 수명결정 연장 무효 행정소송 2심 판결 등이 남아 있다.

원안위는 제112회 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표결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출석위원 7명 중 5명이 찬성했다. 야당 추천 위원인 이병령·이경우 위원은 반대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월성 1호기 원전 안전상태 심사를 수행한 결과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했다. 아울러 심사 결과에 대해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2년 운영허가가 종료됐으나 한수원의 요청으로 2015년 10년 연장운전(2022년까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한수원이 지난해 6월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이 정지됐다.

한수원의 폐쇄 결정 이후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놓고 탈원전 논란은 가열됐다.

한수원은 올해 2월 절차에 따라 원안위에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KINS는 지난 2월부터 월성 1호기 영구정지에 따른 안전성 등을 심사,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9월 원안위는 KINS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10월, 11월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했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반대 위원은 국회 요청으로 개시된 감사원의 한수원 감사 결과를 확인한 후 영구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로 안건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원안위는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감사와 안전성을 판단하는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는 별개 사안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했고,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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