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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주요 Q&A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6 12:00

수정 2019.12.26 12:00

[파이낸셜뉴스]
[달라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주요 Q&A


1.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4.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8년에 가입했고, 2019년 6월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9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지만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9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5.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됩니다.

6.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8.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9.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7세 미만 미취학 자녀 2명으로 가정)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입니다.10.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합니다.

11.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2.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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