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선거법 처리 임박, '단합' 4+1 vs. '백약무효' 한국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6 16:51

수정 2019.12.26 17:03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준연동형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앞두고 26일 정치권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50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여파에 쌓인 피로감을 협상이란 명분으로 풀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지만, 각당은 또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논란을 놓고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자유한국당이 신경전을 벌였지만, 표결수에 대한 차이만 확인했다.

4+1 협의체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법안들의 강행 처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국당, 총력투쟁에도 방법 없어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시 헌법소원 외에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총력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심재철 원내대표는 25일 밤 12시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뚜렷한 대응방법이 없음을 토로하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단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과 직권남용방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임시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거부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임시회기 결정안건을 상정한 행위와 함께 선거법 개정안도 수정범위를 벗어나 졸속 입안된 채 기습상정된 것을 지적,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선거법 수정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별개로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 무력화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노린 위성정당 창당 방침도 분명히 했다.

■선거법 처리 임박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한국당은 홍남기 부총리 탄핵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4+1 협의체 영향력만 확인됐다.

한국당은 '홍남기 방탄 국회'라고 반발했으나, 민주당은 오히려 본회의가 소집돼도 4+1 협의체 소속 의석 수만으로도 충분히 부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27일 새로 소집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선거법 수정안이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여 정국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수정안을 제출한 4+1 협의체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처리는 무난해 보인다.

여야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수 253석과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을 유지한채,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률 50%를 적용토록 했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정당 득표율에 맞는 의석을 분배하는 구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단계 진전한 것은 준연동형 비례가 도입됐다는 부분"이라며 "4+1을 포함해 민주당에서 한국당에게 꾸준히 요구했던 것은 연동형비례제에 큰 틀에서 동의하고 들어오라고 했다.
연동형비례제에 대한 한국당의 의지에 변화가 없다면 추가적인 논의는 어렵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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