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국세청 과세 폭탄 움직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30 18:40

수정 2019.12.30 18:40

빗썸에 800억 세금부과 검토
코인원 등 국내 거래소 대부분
외국인에 세금 원천징수 안해
현재 과세기준 없어 업계 반발
기재부도 "과세대상 아니다"
국세청 과세 폭탄 움직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상
국세청이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원 상당의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거래소 대부분이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어, 빗썸에 대한 세금 부과가 확정되면 다른 거래소들도 연달아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이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과세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기준을 2020년에 결정하고 실제 과세는 2021년부터 집행한다는 일정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국세청의 과세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빗썸 외에도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도 해외 이용자들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내고 있지만, 외국인이라고 해서 따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과세대상 아니라는데…

업계에서는 '열거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에 때해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외국인 소득에 대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세금을 원천징수했어야 한다는 국세청의 지적 역시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휴대폰번호를 통해 외국인임을 판단했다. 하지만 거래소들은 회원 가입자 스스로 거주자/비거주자를 체크하고 휴대폰이나 메일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는 형태다. 외국인인지 여부를 회원가입 과정에서 거래소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국세청도 지금까지 거래소들에게 내국인/외국인 여부에 관한 행정지도를 한 사실도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원칙에도 반해

또 이번 세금 부과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비거주자의 원화예수금 출금합계액 전액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매매 차익 등 경제적 이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를테면 500만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300만원 손실 후 200만원을 출금하더라도, 이 2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는 괴리가 있는 세금 부과라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거래소 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와 과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관련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해외투자자들의 대량 이탈 및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자금이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과세 기준부터 정해야

중견 거래소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암호화폐가 통화인지 자산인지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세법을 따지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후오비코리아와 지닥은 현재 외국인 거래를 허용하고 있지만 거래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사용자 회원가입 과정 또한 양 거래소 모두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국적을 선택하고 휴대폰과 이메일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 내국인 사용자와 동일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 지사를 둔 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암호화폐를 대상으로한 뚜렷한 과세기준이 없음에도 향후 시장 제도화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에어드랍 지급분에 대해 22%의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세금신고도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특금법 개정안도 단순히 가상자산이라고 언어를 통일하는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세법을 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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