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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증시에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3단계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알아서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하는데, 기존 2단계 자율차는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려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했다.
이번 개정된 기준에는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구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먼저 착석 여부 등을 감지해 운전자가 운전이 가능할 때만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한다. 이 때 10초 안에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자율차가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비상 경고 신호를 울린다. 차량 충돌이 임박할 때도 감속과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하게 한다.시스템이 안전하게 가동되도록 최대 속도와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제시해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운전자가 별도 지시를 하면 운전자 대신 차로를 변경하는 2단계 수준의 수동 차로변경기능도 탑재되도록 했다. 국제 논의를 거쳐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를 변경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에이치엔티 등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에이치엔티는 자회사이자 자율주행차량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기업인 엠디이(MDE)를 통해 관련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12월 엠디이는 서울시와 함께 상암동 일대에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시연 및 시승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 회사는 작년 6월 자율주행차량 개발 자회사인 오토모스를 설립한 이후 자율주행차량과 인지센서, 주행기술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시연을 진행했다. 자율주행차 실증사업과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해 정해진 목적지까지 승객들을 수송하는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개발사업, 세종시 BRT 실증 및 연구개발 사업과 같은 다양한 사업이 연계된 '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 4단계를 실현할 수 있는 해당 차량은 사실 운전자 없이 주행이 가능하지만, 국내 법규상 운전자가 탑승해야 해서 연구원이 운전석에 탑승한 채 주행이 가능하다. 시동부터 모든 것을 안전하게 차량 자율로 하는 것은 자율주행 5단계에 해당한다.
엠디이 관계자는 "엠디이의 최종적 목표는 차량 형태와 상관없이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상암, 세종시, 제주도 등 3곳에서 매일 테스트를 하면서 주행 데이터를 수집,자율주행차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 통해 관공서나 지자체 등에서 먼저 셔틀버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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