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상장사기 혐의와 관련해 코오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코오롱 본사 경영지원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난해 7월에 이어 거듭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2017년 7월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이 허가를 토대로 같은해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심사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당시 제출했던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식약처 조사에서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약처를 압수수색해 인보사 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상장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11일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7월에도 코오롱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검찰은 앞서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려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로 권모 코오롱티슈진 CFO와 양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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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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