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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의혹' 김신 前삼성물산 대표, 변호사 선임문제로 檢조사 무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7 15:20

수정 2020.01.07 15:30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7일 소환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의 변호사 선임문제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7일 오전 김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19분께 검찰에 출석한 그는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부러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어떻게 보는지', '합병 비율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변호사 선임문제로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오전 11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함께 온 변호인이 삼성물산 법인의 대리인도 맡고 있어 변호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변호인 선임 문제를 정리한 뒤 재소환할 방침이다. 합병 의혹의 피해자 입장인 삼성물산과 가해자 입장인 김 전 대표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김 전 대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있었던 지난 2015년 삼성물산 대표를 지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에 유리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당시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는데,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되면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3조원 가량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2018년 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 보고, 수사 막바지 소환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신 #피의자 신분 #조사불발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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