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으로 임관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20대 순경이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찍다가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A순경(2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쯤 통영시내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인기척에 놀란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A순경은 그대로 도망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다음날 A순경을 붙잡았다.
당시 A순경은 이 상가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으로 알려졌다. A순경은 "술을 한잔 하고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관으로 임관한 지 1년이 채 안된 A순경은 지난달 23일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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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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