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 구형
MB, 검찰 최종의견 반박하듯 30분간 작심 발언.."정치보복"
MB, 검찰 최종의견 반박하듯 30분간 작심 발언.."정치보복"
이 전 대통령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2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선거 당선은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 열망에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은 국민을 기망해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며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의 최종의견에 반박하듯 30분가량 재임 시절 성과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정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최악의 금융위기가 닥쳤다. 경제를 살리라고 뽑아줬는데, IMF 외환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맞아 취임 초기 잠을 잘 수 없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수행했고, 전대미문의 세계 금융위기를 세계가 걱정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G20 정상회담 개최 △4대 수출 강국 도약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는 사리사욕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10년 전 특검에서 자신과 다스가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검찰이 달라진 점 없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다스 주식은 물론 배당도 받은 적이 없다”며 “다스가 만약 내 회사라면 사장과 고문 등이 20년간 횡령하도록 놔뒀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많은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고 압수수색했지만, 내게 전달된 돈 한 푼도 찾지 못했다”며 “대통령 재임 중 잘못을 저질렀다면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검찰이 기소한 건 대통령 재임과정에서 한 ‘적폐’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수 없이 불러 자신들 목적에 유리한 진술을 짜 맞췄다”며 “저를 구속기소 해 대통령 당선과 통치행위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부정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또 삼성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임 중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큰 형(이상득 전 의원), 어떤 대기업 총수와도 단독으로 만난 일이 한 번도 없고, 제 철학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뇌물 혐의의 핵심 증거로 작용했던 비망록을 작성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거짓진술”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검찰은 “사전수뢰죄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머지 죄와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1심에선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를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다”며 “대통령 취임 전후에는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 혈세까지 사용했다”고 이 전 대통령을 질책했다.
이어 “수 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들이 이 사건 혐의의 당사자로 피고인만을 가리키고 있지만, 피고인은 단 한건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도 단 한 차례도 보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 혐의액을 기존 67억여원에서 119억여원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구형량도 상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2시5분에 이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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