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식약처,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집중 점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9 09:55

수정 2020.01.09 09:55

428곳 점검해 13곳 위반사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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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스키장·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에 나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총 4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스케이트·스키·눈썰매 등) 성수기를 앞두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는 구로안양천 눈썰매장내 푸드코트, 서울시 광진구 육영재단어린이회관 내 썰매장매점, 고가(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관 내), 치킨마루&피자네플러스(경기 부천시 부천체육센타 내) 등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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