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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9 10:43

수정 2020.01.09 10:43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해 5월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해 5월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사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치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시절인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47·33기)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인사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다만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했다.


1·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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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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