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7일 DLF 피해자 1명이 분조위 결정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사례 6건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배상이 모두 이뤄졌다"고 밝혔다. 가장 늦게 수용한 피해자는 우리은행측의 불완전 판매 등을 인정받아 가장 낮은 배상비율인 40%를 권고 받았었다. 피해규모가 가장 큰 우리·KEB하나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전격 수용하면서 지난해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진행됐다.
분조위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하나 각각 3건씩 총 6건이다. 지난해 12월 26일 하나은행(2건)을 시작으로, 이달 초 총 5건에 대한 배상이 완료된바 있다.
피해사례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배상이 모두 이뤄진만큼, 금감원은 분조위에서 다루지 않은 DLF 피해사례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자율 조사 내용에 대해 이달 중 '중간 점검'을 검토 중이다. 현재 두 은행들은 DLF 피해사례 중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자율 조사를 진행중이다. 하나은행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위원회를 꾸리진 않았지만, 자체 조사중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면 분쟁조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은행들이 20%만큼을 배상하도록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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