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협의해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에 따른 우리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정성 결정'을 받는 데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을 상정,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8월 혁신성장의 미래로 '데이터경제'를 지목하고 "대한민국이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도록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지 1년 5개월 만에 걸음마를 걷게 된 것이다.
데이터3법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한 기술적 조치(비식별화)를 끝낸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산업적 연구·상업적 통계 목적일 경우 개인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나서 한국 기업도 빅데이터로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과 경쟁하는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데이터 3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실제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률은 10%를 밑돌고 있다.
업계는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데이터 활용에 물꼬가 트이면서 한국 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미국 구글,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중국 텐센트, 바이두도 열심히 AI기술을 연구하는데 이제 한국도 산업 전반에 AI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 보호에 치우친 데이터를 균형있게 활용하는데 물꼬가 트일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료정보의 과도한 활용을 통한 영리추구는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고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균형적인 시각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3법 통과로 한국이 GDPR 적정성 결정을 받으면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적정성 결정을 받으면 현지 법인의 내부 직원 자료를 별도의 절차 없이 본사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으며, 유럽에 법인이 있는 국내 게임사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지 가입자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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