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정치권이 예산안 처리와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안건)을 두고 극렬하게 대립하면서 한 달 넘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하지만 여야가 검경수사권조정법 상정에 앞서 '민생법안 선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서 가까스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데이터 3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한 가명정보개념을 도입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신용정보법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해 가명정보를 금융분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일원화해 데이터 사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 데이터 사업', '데이터 유통 플랫폼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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