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돼 7차례 실형 선고
"여러 차례 처벌에도 불구..개전의 정 전혀 없어"
"여러 차례 처벌에도 불구..개전의 정 전혀 없어"
[파이낸셜뉴스] 지난 30년 간 절도 혐의 등으로 7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또 다시 금품을 훔치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주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50)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해 9월 9일 정오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2개를 훔치는 등 같은 해 11월 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총 171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앞서 지난 1992년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곽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97년 9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데 이어 같은 혐의로 1998년 11월 징역 2월, 2005년 징역 6월, 2007년 3월 징역 4월, 2011년 9월 징역 1년 1월, 2014년 5월 징역, 2016년 11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며 "절도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그 상습성이 발현되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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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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