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올해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며, 신청 마감일 기준 원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고, 본인이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유 차량을 폐차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원주시청 9층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해 총 35대를 지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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