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병언 자녀들 세월호 구상금 내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7 17:55

수정 2020.01.17 17:56

"가해자들 공동부담" 정부 승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지급한 비용을 내라며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 구상권이 인정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및 손해를 배상하라"며 유 전 회장의 4남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에게 약 557억원, 장녀 섬나씨에게 약 571억원, 차녀 상나씨에게 약 57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지에이치아이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각하했다.
또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유 전 회장의 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청해진해운의 지주사로 알려졌던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은 청해진 해운을 비롯해 유 전 회장 관련자들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화물과적과 고발불량, 사고 후 수난구조 의무의 불이행과 보호조치 의무 위반, 국가책임 등이 병합해 발생해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들이 공동부담해야한다"면서도 "업무집행의 지시자 책임 문제가 유 전 회장에게 있고, 상속인인 혁기씨, 섬나씨, 상나씨에게도 업무집행 지시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은 청해진 임직원과 관련된 각종 감시소홀 등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자신에 대한 지시자 책임이 함께 인정됐다"며 "유 전 회장이 사망했으니 상속인에게 책임이 있다. 혁기, 섬나, 상나씨에게 책임이 적법하게 상속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유 전 회장의 부인과 장남 대균씨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신고는 유효하고, 상속포기도 적법했기에 책임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혁기 씨 등은 정부의 구상권을 담은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유 전 회장이 사망하고 상속이 이뤄졌기에 소송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정부의 구상금 청구권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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