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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후속조치 박차…'95조 유럽 데이터시장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1 14:57

수정 2020.01.21 14:57

정부, '법제도 개선 작업반' 구성
[파이낸셜뉴스] 데이터3법 통과로 809억달러(약 9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유럽 데이터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5월 강력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면서 동등한 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춘 국가에게는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허용해 줬다. 그러나 한국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의 독립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진영 장관 2월 유럽연합 방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이 2월 초 EU 집행위와 유럽의회를 방문해 적정성 결정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 브리핑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3법의 후속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3법은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기관도 마련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이같이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출범을 앞두면서 EU GDPR 가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EU는 본인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춘 것을 인정받은 나라는 자유로운 데이터 교환을 허용해 줬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개별기업 단위로 깐깐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윤 차관은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을 EU 측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희망컨대 행안부 장관이 EU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 보호위 출범 전에 적정성 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오는 7월 '개인정보 보호위' 부처 출범
행안부는 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의 이관, 조직·위원 구성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후속조치 이행은 관계 부처 합동 '법제도 개선 작업반'을 통해 추진한다.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한다.
그동안 법통과에 대비해 관련 부처, 전문가들과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온 만큼 올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월까지는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 시행 시점에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해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데이터 결합 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명확한 기준 제시와 해석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이라는 대전제 아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아울러 국제 보호규범 정립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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