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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제로 바뀐 금감원 제재심
법원 재판처럼 공방전 치열
22일 열리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의 마라톤 심의는 몇 시간이나 걸릴까. 앞서 지난 16일 열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1차 제재심이 9시간에 걸쳐 마라톤 심의가 진행되면서 이번 2차 제재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법원 재판처럼 공방전 치열
21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DLF 제재심이 마라톤 회의로 진행되는 것은 금감원 제재심이 대심제로 바뀌면서 법원 재판과 유사하게 치열한 공방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재심 대심제(2018년 4월 도입)는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함께 참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응답(반박·재반박)하는 심의방식이다.
22일 열리는 DLF 2차 제재심에서도 손 회장이 금감원에 출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가운데 손 회장은 1차 제재심에서 함 부회장의 변론이 9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2시간밖에 소명하지 못해 2차 제재심에서 추가 변론에 나선다. 2차 제재심도 은행과 금감원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돼 변론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금감원 제재심이 장시간 소요되는 것은 지난 2018년 4월 제재심 대심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금감원 검사국과 진술인인 금융사 간 대면공방을 펼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제재심 순차진술 방식은 금감원 검사국의 보고 이후 진술인이 순차로 입장해 진술하고 퇴장한 후 검사국이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심의가 빨랐다"면서 "하지만 대심제 도입 이후 양측이 제재심 위원들 앞에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등 진술인 방어권이 강화돼 심의시간이 길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심제 이전 진술안건당 평균 소요시간은 59분이었지만, 대심제 도입 이후 2시간26분으로 1시간27분가량 늘어났다.
한편 22일 제재심에서 손 회장만 출석해 소명하는 만큼 최종 결론은 오는 30일 제재심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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